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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관리규정(개정)-2.2

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14(단기매매차익의 반환)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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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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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까지로 한다.
15(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 특정증권등의 매매,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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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교육)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대표이사는 임원·직원에게 14조부터 16조까지의 사항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 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5.23)
18(규정의 개폐)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 (개정 2017.5.23)                        
19(규정이 공표)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규정은 2012 2 7일부터 시행한다.
규정은 2017 6 1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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