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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로스 제1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20210604)

   http://www.neuros.com/20210604bw.pdf [6904]   http://www.neuros.com/20210604bwattached.pdf [7033]

 ㈜뉴로스 제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뉴로스 제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본건 사채”)에 대한 사채권자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1.       : 20210604(금요일) 14:00

2.       :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 Oak Room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746, 5F)

3.    참석대상 : ㈜뉴로스 제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

4.    안건

           1호 의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건 일부 변경의 건)

1)     사채 일부 상환

2)     조기상환 기간의 변경

3)     표면이자 지급의 변경

4)     조기상환율 및 만기상환율의 변경

5.    내용

1)    사채 일부상환

발행회사의 의무적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 집회 결의내용에 따른 법원 인가 후 상환이 미도래한 전자등록 금액의 15%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Call Option 행사일 : 사채권자 집회 결의내용 법원인가 후 7영업일 째로 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방법 : 발행회사는 Call Option 행사일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조기상환 행사금액

-. 조기상환 행사금액 : 상환이 미도래한 금액의 15%

-. 조기상환 관련 이자 : 해당 없음

2)    조기상환 기간의 변경

- 2021 06 06 ~ 2022 09 06일까지의 총 6회의 조기상환에 관한 내용(청구기간, 지급일, 상환율)을 삭제(소멸).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 발생 전에 삭제되는 조기상환 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또는 그 조기상환 지급일이 도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즉 동일하게 소멸하며 지연이자, 기한이익 상실 불발생으로 취급, 그리고 이에 관하여 사채권자의 사채관리회사 등에 대한 서면통지가 필요한 경우 그 서면통지 권한을 발행회사에 위임). 다만 7~10회의 조기상환에 관한 내용은 아래 4)의 상환율 변경 외에는 변동없음.

3)    표면이자 지급의 변경

- 2021 06 06일 발생분 0.5% 포함 이후 발생되는 표면이자 삭제(소멸).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발생한 표면이자에 대해서도 삭제(소멸)의 효력이 미치나, 발행회사(당사)가 이미 지급한 표면이자에 대해서는 영향없음.

4)    조기상환율 및 만기상환율의 변경

-      표면이자의 미지급으로 인한 3개월 복리 연4%에 따른 조기상환율 및 만기상환율 변경 (만기상환율 : 108.6289% -> 114.4123%)

※ 조기상환 청구일, 조기상환율 및 만기상환율에 대한 자세한 표는 첨부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소집자 : ㈜뉴로스

7.    참고사항

1)    사채권자께서는 집회 당일 다음의 서면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행사의 경우 :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신분증(대표이사가 참석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와 대표이사 신분증), 인감(사채권자집회 의사록 공증을 위한 공증위임장 작성 시 필요),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리행사의 경우 :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인감 날인된 출석 및 의결권 행사 위임장, 인감 날인된 공증 위임장(사채권자집회 의사록 공증을 위한 것), 인감증명서 (법인은 법인인감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2)    사채권자는 집회 1주간 전인 20210527일까지 상법 제 49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전자등록증명서를 법원에 공탁하여야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사채권자소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neuros.com/)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위 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법원의 인가 후 본건 사채를 보유하고 계신 모든 사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상법 제49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 없이도 바로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가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5)    공탁절차 및 서면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뉴로스 제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 집회 안내문 및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관련 문의사항은 ㈜뉴로스 기획팀 (Tel.:042-865-7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당일 집회장소의 주차가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차

개최일자

사채관리회사

발행회사

11

20210604

케이프투자증권㈜

㈜뉴로스

 

20210513

 

㈜뉴로스 대표이사 김승우


소집공고 안내문 : http://www.neuros.com/20210604bw.pdf

소집공고 첨부서류 : http://www.neuros.com/20210604bwattached.pdf

   


㈜뉴로스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2로 274(대덕테크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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