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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로스 제1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 결의(20210604)
사 채 권 자 집 회 결 의
 
1.     채권명 : ㈜뉴로스 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2.     일 시 : 20210604(14)
 
3.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746, 5F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 Oak Room)
4.     결의사항
(1호의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건 일부변경
1)     사채 일부 상환
발행회사의 의무적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 집회 결의내용에 따른 법원 인가 후 상환이 미도래한 전자등록 금액의 15%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Call Option 행사일 : 사채권자 집회 결의내용 법원인가 후 7영업일 째로 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방법 : 발행회사는 Call Option 행사일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조기상환 행사금액
-. 조기상환 행사금액 : 상환이 미도래한 금액의 15%
-. 조기상환 관련 이자 : 해당 없음
2)     조기상환 기간의 변경
2021 06 06 ~ 2022 09 06일까지의 총 6회의 조기상환에 관한 내용(청구기간, 지급일, 상환율)을 삭제(소멸).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 발생 전에 삭제되는 조기상환 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또는 그 조기상환 지급일이 도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즉 동일하게 소멸하며 지연이자, 기한이익 상실 불발생으로 취급, 그리고 이에 관하여 사채권자의 사채관리회사 등에 대한 서면통지가 필요한 경우 그 서면통지 권한을 발행회사에 위임). 다만 7~10회의 조기상환에 관한 내용은 아래 4)의 상환율 변경 외에는 변동없음.
3)     표면이자 지급의 변경
- 2021 06 06일 발생분 0.5% 포함 이후 발생되는 표면이자 삭제(소멸).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발생한 표면이자에 대해서도 삭제(소멸)의 효력이 미치나, 발행회사(당사)가 이미 지급한 표면이자에 대해서는 영향없음.
4)     조기상환율 및 만기상환율의 변경
-       표면이자의 미지급으로 인한 3개월 복리 연4%에 따른 조기상환율 및 만기상환율 변경 (만기상환율 : 108.6289% -> 114.4123%)
 
▶ 원안대로 가결
 
1.     확인일자 : 20210604
 
2.     참고사항 : 상기 의안과 관련하여 법원에 인가 신청할 예정이며, 최종 효력 발생은 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발생될 예정입니다.
 
 20210604
 
㈜뉴로스 대표이사 김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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