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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로스 제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http://www.neuros.com/neuros_bw_221115.pdf [2541]   http://www.neuros.com/neuros_bw_attached_221116.pdf [2503]

뉴로스 제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뉴로스 제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본건 사채”)에 대한 사채권자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아 래

1. 일 시 : 20221206(화요일) 14:00

2. 장 소 : 한국컨퍼런스센터 B1F 컨퍼런스A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8)

3. 참석대상 : 뉴로스 제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

4. 안 건

. 1호 의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건 일부 변경의 건)

1) 사채 일부 상환

2) 조기상환 기간의 변경

3) 기한이익상실 사유 일부 삭제

4) 중도상환 조건 등 신설

5. 내 용

1) 사채 일부 상환

발행회사의 의무적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 집회 결의내용에 따른 법원 인가 후 상환이 미도래한 전자

등록 금액의 15%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 Call Option 행사일 : 사채권자 집회 결의내용 법원인가 후 10영업일 째로 한다.

) 조기상환 청구방법 : 발행회사는 Call Option 행사일 7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조기상환 행사금액

- 조기상환 행사금액 : 상환이 미도래한 금액의 15%

- 조기상환 관련 이자 : 해당 없음 상세표 첨부의 공고문 확인

2) 조기상환 기간의 변경

- 20221206~ 20230306일까지의 총 2회의 조기상환에 관한 내용(청구기

, 지급일, 상환율)을 삭제(소멸).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 발생 전에 삭제되는 조기

상환 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또는 그 조기상환 지급일이 도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즉 동

일하게 소멸하며 지연이자, 기한이익상실 불발생으로 취급, 그리고 이에 관하여 사채권

자의 사채관리회사 등에 대한 서면통지가 필요한 경우 그 서면통지 권한을 발행회사에

위임). 다만 9~10회의 조기상환과 만기상환에 대한 지급일과 상환율은 변동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3) 기한이익상실 사유 일부 삭제

- 기한이익상실 사유 중 발행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발행회사 이외의 제3

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는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함. , 그 삭제의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은 9차 조기상환 지급기일까지로 하며,

해당 기간 종료 후에는 다시 기한이익상실 사유로서 효력을 가진다. 

4) 중도상환 조건 등 신설

- 발행회사는 아래의 또는 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각 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본건 사채의 원리금을 중도상환 한다.

현재 진행중인 발행회사가 원고인 양수금 소송(사건번호: 대법원 2022291795)에서

피고가 제기한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발행회사가 판결문상

인용된 채권을 집행(임의변제 수령 포함)한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그 집행한 채권액

전액을 본 사채권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한다. , 본문의 조건 성취 또는 그에 따른

원리금 상환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뤄진 경우 본문은 적용하지 않으며, 이 경우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다.

발행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회생절차에서 본건 사채권과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 발행회사는 그에 따라 사채권자

에게 원리금을 상환한다.

- 3자배정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대금이 회사에 납입된 경우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잔존 채무액 중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 , 본건 사채의 잔존 채무액 중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1,882,208,147원에 대해서는 사채권자들이 이를 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출자전환 하기로 한다. 출자전환은 보유채권 비율로 진행한다.

6. 소 집 자 : 뉴로스

7. 참고사항

1) 사채권자께서는 집회 당일 다음의 서면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행사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신분증

-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와

대표이사 신분증

인감

- 사채권자집회 의사록 공증을 위한 공증위임장 작성 시 필요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 법인은 법인인감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리행사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인감 날인된 출석 및 의결권 행사 위임장

인감 날인된 공증위임장

- 사채권자집회 의사록 공증을 위한 것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 법인은 법인인감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2) 사채권자는 집회 1주간 전인 20221128일까지 상법 제 49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전자등록증명서를 법원에 공탁하여야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사채권자소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neuros.com/)를 참조하

시기 바라며, 위 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법원의 인가 후 본건 사채를 보유하고 계신 모

든 사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상법 제49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 없이도 바로 그 법적 효

력이 발생합니다.

4)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가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5) 공탁절차 및 서면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뉴로스 제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

채 사채권자 집회 안내문 및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관련 문의사항은 뉴로스 재무기획팀 (Tel.:042-865-7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당일 집회장소의 주차가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차

개최일자

사채관리회사

발행회사

11

20221206

케이프투자증권

뉴로스

20221114 

뉴로스 대표이사 김승우


   


㈜뉴로스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2로 274(대덕테크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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