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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로스 제1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 결의(20221206)
사채권자집회결의

1. 채권명 : ㈜뉴로스 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2. 일 시 : 2022년 12월 06일 (14시)
3.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 8, (한국컨퍼런스센터 B1F 컨퍼런스A) 
4. 결의사항
(제1호의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건 일부변경
1) 사채 일부 상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 집회 결의내용에 따른 법원 인가 후 상환이 미도래한 전자등록 금액의 17.5%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Call Option 행사일 : 사채권자 집회 결의내용 법원인가 후 5 영업일 째로 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방법 : 발행회사는 Call Option 행사일 5 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조기상환 행사금액
- 조기상환 행사금액 : 상환이 미도래한 금액의 17.5%
- 조기상환 관련 이자 : 해당 없음
2) 조기상환 기간의 변경
2022년 12월 06일 ~ 2023년 03월 06일까지의 총 2회의 조기상환에 관한 내용(청구기간, 지급일,상환율)을 삭제(소멸)한다.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 발생 전에 삭제되는 조기상환 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또는 그 조기상환 지급일이 도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다(즉 동일하게 소멸하며 지연이자, 기한이익상실 불발생으로 취급, 그리고 이에 관하여 사채권자의 사채관리회사 등에 대한 서면통지가 필요한 경우 그 서면통지 권한을 발행회사에 위임). 다만 9회~10회의 조기상환과 만기상환에 대한 지급일과 상환율은 변동없는 것으로 한다.
3) 기한이익상실 사유 일부 삭제
기한이익상실 사유 중 “발행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및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는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함. 단, 그 삭제의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은 9차 조기상환 지급기일까지로 하며, 해당 기간 종료 후에는 다시 기한이익상실 사유로서 효력을 가진다.
4) 중도상환 조건 등 신설
발행회사는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각 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본건 사채의 원리금을 중도상환 한다.
① 현재 진행중인 발행회사가 원고인 양수금 소송(사건번호: 대법원 2022 다291795)에서 피고가 제기한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발행회사가 판결문상 인용된 채권을 집행(임의변제 수령 포함)한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그 집행한 채권액 전액을 사채권자에게 원리금으로 상환한다. 단, 본문의 조건 성취 또는 그에 따른 원리금 상환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본문은 적용하지 않으며, 이 경우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다.
② 발행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회생절차에서 본건 사채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 발행회사는 그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한다.
● 회생계획안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대금이 회사에 납입된 경우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잔존 채무액 중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 단, 본건 사채의 잔존 채무액중 2022. 12. 6.까지 발생한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1,882,208,147원에 대해서는 사채권자들이 이를 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하며, 위 2022. 12. 6. 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면제 하기로 한다. 출자전환은 보유채권 비율로 진행한다.”

▶ 원안대로 가결
 1. 확인일자 : 2022년 12월 06일
 2. 참고사항 : 상기 의안과 관련하여 법원에 인가 신청하였으며, 최종 효력 발생은 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발생될 예정입니다.
 

2022년 12월 06일
㈜뉴로스 대표이사 김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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