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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스 제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_230602
   http://www.neuros.com/neuros.bw.230509_rev.05.pdf [1819]   http://www.neuros.com/neuros.bw.attached.230509_rev.05.pdf [1698]

뉴로스 제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뉴로스 제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본건 사채”)에 대한 사채권자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아 래


1. 일 시 : 20230602(금요일) 11:30

2. 장 소 : 한국컨퍼런스센터 B1F 컨퍼런스A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8)

3. 참석대상 : 뉴로스 제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

4. 안 건

         가. 1호 의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건 일부 변경의 건)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삭제

2) 사채 일부 상환

5. 내 용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삭제

- 20230606~ 20230906일까지의 총 2회의 조기상환에 관한 내용(청구기, 지급일, 상환율)을 삭제(소멸).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 발생 전에 삭제되는 조기상환 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또는 그 조기상환 지급일이 도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즉 동일하게 소멸하며 지연이자, 기한이익상실 불발생으로 취급, 그리고 이에 관하여 사채권자의 사채관리회사 등에 대한 서면통지가 필요한 경우 그 서면통지 권한을 발행회사에 위임). 다만 만기상환에 대한 지급일과 상환율은 변동 없음.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변경내역

FROM

TO

9

20230407

20230507

20230606

107.4737%->

112.1580%

삭제

10

20230708

20230807

20230906

108.0484%->

113.2796%

삭제

   2) 사채 일부 상환

   발행회사의 의무적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 집회 결의내용에 따른 법원 인가 후 상환이 미도래한 전자 등록 금액의 10%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Call Option 행사일 : 사채권자 집회 결의 내용 법원인가 후 5영업일 째로 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 방법 : 발행회사는 Call Option 행사일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조기상환 행사금액 

    - 조기상환 행사금액 : 상환이 미도래한 금액의 10%

    - 조기상환 관련 이자 : 행사금액의 12.1580%

 6. 소 집 자 : 뉴로스

7. 참고사항

1) 사채권자께서는 집회 당일 다음의 서면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행사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⓶ 신분증 -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와 대표이사 신분증

                            ⓷ 인감 - 사채권자집회 의사록 공증을 위한 공증위임장 작성 시 필요

                            ⓸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법인은 법인인감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리행사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⓶ 인감 날인된 출석 및 의결권 행사 위임장

                            ⓷ 인감 날인된 공증위임장 - 사채권자집회 의사록 공증을 위한 것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법인은 법인인감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⓹ 대리인 신분증

2) 사채권자는 집회 1주간 전인 20230525일까지 상법 제 49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전자등록증명서를 법원에 공탁하여야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사채권자소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neuros.com/)를 참조하시기 바라며위 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법원의 인가 후 본건 사채를 보유하고 계신 모든 사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법 제49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 없이도 바로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가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5) 공탁절차 및 서면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뉴로스 제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 집회 안내문 및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관련 문의사항은 뉴로스 재무기획팀 (Tel.:042-865-7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당일 집회장소의 주차가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차

개최일자

사채관리회사

발행회사

11

20230602

케이프투자증권

뉴로스

 

20230509일  뉴로스 대표이사 김승우


   


㈜뉴로스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2로 274(대덕테크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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