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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로스 제1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 결의(20230602)
사채권자집회결의
1. 채권명 : ㈜뉴로스 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2. 일 시 : 2023년 06월 02일 (11시 30분)
3.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 8 (한국컨퍼런스센터 B1F 컨퍼런스A) 
4. 결의사항
(제1호의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건 일부변경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삭제
- 2023년 06월 06일 ~ 2023년 09월 06일까지의 총 2회의 조기상환에 관한 내용(청구기간, 지급일, 상환율)을 삭제(소멸).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 발생 전에 삭제되는 조기상환 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또는 그 조기상환 지급일이 도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즉 동일하게 소멸하며 지연이자, 기한이익상실 불발생으로 취급, 그리고 이에 관하여 사채권자의 사채관리회사 등에 대한 서면통지가 필요한 경우 그 서면통지 권한을 발행회사에 위임). 다만 만기상환에 대한 지급일과 상환율은 변동 없음.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

조기상환율

변경

내역

FROM

TO

9

20230407

20230507

20230606

107.4737%->

112.1580%

삭제

10

20230708

20230807

20230906

108.0484%->

113.2796%

삭제


2) 사채 일부 상환
  발행회사의 의무적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 집회 결의내용에 따른 법원 인가 후 상환이 미도래한 전자등록 금액의 10%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Call Option 행사일 : 사채권자 집회 결의내용 법원인가 후 9영업일 째로 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방법 : 발행회사는 Call Option 행사일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조기상환 행사금액
   - 조기상환 행사금액 : 상환이 미도래한 금액의 10%
   - 조기상환 관련 이자 : 행사금액의 12.1580%

▶ 원안대로 가결
 1. 확인일자 : 2023년 06월 02일
 2. 참고사항 : 상기 의안과 관련하여 법원에 인가 신청하였으며, 최종 효력 발생은 인가 결정이 확정된 후 발생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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