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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원 부사채, 법원 인가 결정 안내(2023.12.27)
뉴로스 재무기획팀입니다.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2023. 12. 1.자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하여 법원이 2023. 12. 27. 인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집회결의에 대한 법원 인가결정 효력은 사채권자 전부에게 미칩니다. 금번 결의의 만기일 변경에 따라 당사는 23. 12. 06. 에 도래된 만기상환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합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당사는 집회 결의 내용과 같이 사채 일부 상환 의무를 부담하고 또한 나머지 사채 잔금에 대해서도 결의 내용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채 일부 상환은 사채권자의 별도 청구 없이 당사가 직접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여 지급합니다.

그 외 변경된 만기일 및 만기상환율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지급일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202466

만기일 6개월 연장

및 만기상환율 변경

만기일

2023126

202466

만기상환율

114.4123%

116.7120%


그 밖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 재무기획팀(042-865-7456)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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