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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1일 SBS 8시 뉴스에 대한 회사의 입장문
2024년 5월 21일 보도한 SBS 8시 뉴스내용 중 당사의 최대주주가 체결한 환매조건부 주식거래 관련 내용이 사실과는 다르게 당사에게 악의적으로 표현되고 보도 된 부분에 대해 정정하고자 합니다.
 
1. “감사 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되자, 대주주는 되사는 권리를 포기했고 보유 지분 절반을 처분했다”는 내용은 사실과는 상이합니다. 

▶ 당시 최대주주는 20년 11월 16일 보유주식 95만주와 20년 12월 22일 보유주식 30만주를 각각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은 계약명칭은 주식매매계약으로 되어 있으나, 받은 주식매매대금을 약정한 이자를 합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반환하는 경우 매매한 주식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실질적 내용은 주식담보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2020년 당시 최대주주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은 것이었습니다. 

▶ 계약 조건은 주당 약 2,100원 정도의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체결에 대한 내용은 전자공시 시스템 지분공시를 통하여 주주들에게 성실히 정보제공을 하였습니다. 

▶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만해도 최대주주는 주식거래 정지가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체결이후 당사의 주식은 최고 7,110원을 돌파하는 등 환매조건부 주식계약을 체결할 당시보다 3배 이상의 주가가 형성되었으며, 매도 할 의사가 있었다면 환매조건부 주식계약이 아닌 매도를 통한 이득을 취했을 것 입니다. 

[증권거래소명:코스닥증권시장]                                                                                                                   (단위 : 원,주)

종류

21년 3월

21년 2월

21년 1월

20년 12월

20년 11월

20년 10월

 

보통주

최 고

4,200

7,110

6,030

3,150

3,595

3,760

최 저

2,230

4,020

3,055

2,860

2,890

2,835

평 균

3,297

5,132

4,855

3,033

3,327

3,308


▶ 한편, 당사는 2021년 3월 23일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본건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은 ‘상장폐지 또는 3거래일 이상의 거래중단(정지)’는 채무불이행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해당 사유 발생 시 상대방(매수인)은 계약을 조기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인의 환매의무[매도인(당사의 당시 최대주주)에게 당사 주식을 환매할 의무/ 매도인의 ‘환매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함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모든 의무는 조기종료일에 ‘해지’, 즉 법적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위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시 매수인의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021. 4. 12.경 매도인인 최대주주에게 위 조기종료권 행사사실과 이에 따라 “2021. 4. 12.자로 계약이 조기종료되며 당사자들의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함”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도인인 최대주주는 더 이상 환매권을 행사할 수없었고, 결국 주식을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즉 SBS 보도처럼 “지분을 되사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 전혀 아니며, 최초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주식 거래정지라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환매권을 포함한 권리들을 상실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지분 회수가 불가능 했다는 점과 주식처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또한, 당사는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기사를 보도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SBS에 대하여 정식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할 것이며, 당사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검토 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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